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국회, 보건소 진료기능 '유지' 법안 의결

국회, 보건소 진료기능 '유지' 법안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30 16:37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만성질환 예방 지원센터 근거 마련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식약처에 마약류관리센터 신설 등 포함

보건소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총괄기관으로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의 취급·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문제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금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 총괄기관으로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했다. 특히 보건소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진료' 등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 업무 중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산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의 경우는 마약류의 취급·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센터를 식약처에 신설하도록 했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센터 관리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게 했다.

또한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특히 병원과 약국은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제약사 등은 취급내역을 마약류관리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 처벌된다.

아울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관련 내용을 마약류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는 폐지되고, 정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은 면제된다.

국회 본회의는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법, 구강보건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육성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